“안마의자가 기억력 높여” “숙박하면 무료 공항택시”…허위·과장 광고에 과징금 5.8억원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법 위반행위 53건 적발·제재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체험해보지도 않은 상품으로 온라인 후기 광고를 남기거나, 숙박상품을 이용하면 무료 공항택시를 제공하는 것처럼 거짓광고를 한 사례 등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올 한해 표시광고법 위반행위 53건을 적발해 과징금 5억7800만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공정위는 ▷표시·광고가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는지 또는 사실을 은폐·축소하는지 여부(거짓·과장성, 기만성) ▷표시·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소비자 오인성) ▷당해 표시·광고로 인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공정거래저해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위반 여부를 결정한다.

광고대행사 마켓잇과 플로우마케팅은 인플루언서를 모집해 거짓 소셜미디어(SNS) 후기를 남기는 방식으로 광고해 과징금 100만원과 시정명령 등 제재를 받았다. 인플루언서들은 실제 광고주 제품을 사용한 적이 없음에도 광고대행사로부터 허위 광고 글을 받아 그대로 개인 블로그 등에 게시했고, 일부는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도 숨긴 것으로 나타났다.

숙박예약플랫폼 부킹닷컴은 실제 제공하지 않는 무료 공항택시 서비스 광고를 소비자에게 노출해 과징금 1억95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자사의 안마의자를 사용하면 집중력과 기억력을 높일 수 있다는 거짓·과장 효과를 설명서에 적시한 바디프랜드와 안마의자의 합판 목재 부분을 원목이라고 광고한 세라젬도 각각 과징금 4600만원, 1억28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이 밖에 페인트를 판매하면서 근거 없이 ‘라돈 차단·저감’이라고 광고한 6개 페인트 사업자, 농업 기계의 형식표지판을 임의로 교체해 제조 연월을 속인 얀마농기코리아 등도 제재 대상이 됐다.

공정위는 내년에도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소비환경 조성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상품·서비스의 품질이나 성능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 없이 표시·광고하거나, 소비자의 상품 서비스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실을 은폐·축소하는 등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부당 표시광고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정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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