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무죄…“임시적 모임, 선거운동 아냐”
대법, 무죄 확정
대법원. [연합] |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지난 2022년 대통령 선거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위해 불법 사조직을 결성한 혐의를 받았던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24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안 회장과 아태협 직원 A씨 등 4명에 대해 이같이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확정했다.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해당 조직이 단순한 임시적 모임이었다며 선거운동을 한 게 아니라고 본 것이다.
안 회장과 A씨 등은 2022년 1월께 이재명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사조직을 결성해 지역 선거 운동을 모의한 혐의를 받았다. 대전 유성구에서 발대식을 열어 참석자들에게 이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이 적용됐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등 허용된 범위 외엔 사조직을 설립 또는 설치할 수 없다. 형식적인 명칭을 후원회·연구소·상담소 등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운영 형태가 선거사무소라면 위법이다. 이런 유사기관을 설립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검찰 측은 안 회장 등이 사조직의 설립을 주도해 해당 조항을 어겼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반면 안 회장 측에선 무죄를 주장했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모임이 실질적으로 거의 운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발대식 중 임원 한 명이 ‘여러분이 지지해주셔야 한다’며 이재명 후보에 대해 지지 발언을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단순히 의견 표시를 한 것일 뿐 선거운동을 한 건 아니다”라고 했다.
1심과 2심은 안 회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안 회장과 A씨 등 4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을 맡은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 최석진)는 지난 5월,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조직은 선거사무소 등과 유사한 정도로 선거에 관한 사무처리, 선거 준비행위로서 활동·기능을 수행했다고 볼 만한 시설, 인력, 재정·예산, 체계를 갖추지 못했다”며 “최소한의 시설이나 인력을 갖췄다는 사정도 드러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안 회장과 A씨 등이 회원들로부터 회비나 기부금을 받아 관리했거나, 활동을 위해 사용했다는 내역도 찾아볼 수 없다”며 “선거운동을 위한 홍보물이나 구호 등 자료를 미리 기획·준비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이재명 후보 지지 발언’에 대해서도 “단지 일부 지지자들이 개별적·자발적으로 현장에 참석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사전에 발언을 계획했다고 볼 자료가 없고, 피고인들 사이에 발언을 하기로 의논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단체 차원의 선거운동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 측이 항소했지만 2심의 판단도 같았다. 2심을 맡은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 재판장)도 지난 9월,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별도의 선거운동을 예정했거나, 조직 활동을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간부 중 한 명이 이 대표를 지지한다는 사실만으로 선거운동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의 판단 역시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2심)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