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인왕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 |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전세자금대출 보증이 전세가격 상승과 매매시장 변동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에 전세자금대출 공적 보증은 저렴한 전세주택에 집중하고 중·고가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선 상환능력 평가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오민준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 부연구위원은 24일 ‘국토정책 브리프 제995호’에 ‘전세자금대출 보증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방향’ 리포트를 발간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았다.
오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전세 이주를 원하는 가구의 전세보증금(2024년 평균 전국 2억2000만원, 수도권 3억2000만원)이 가구순자산(2024년 평균 순자산 5분위 이하 2억 원, 6분위 이하 2억8000만원)보다 높아 자금 마련이 어려울 경우 공적 보증을 통한 전세자금대출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출 과정에서 임차가구의 전세자금대출은 주택을 담보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전세자금대출 보증’이 필요하다. 이에 전세자금대출 보증 공급 규모는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다. 2019년 약 66조5000억원이었던 보증 공급 규모는 2023년 약 104조9000억원으로 57.7% 증가했다.
오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이 조사한 결과 전세자금대출 보증으로 전세 거주 가구는 주거비를 완화할 수 있지만, 전세수요가 증가해 전세시장뿐 아니라 매매시장 변동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오 부연구위원은 전세자금대출 보증이 전세수요 증가와 전세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치므로 전세자금대출 공적 보증은 서민, 저소득층의 주거비 완화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월세 거주 가구가 동일한 주택에 전세로 거주할 때 주거비가 감소하기 때문에,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저가 전세가구에 대해 공적 보증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리포트는 “임차인 주거비 완화를 위해 전세자금대출 공적 보증을 저렴한 전세주택에 집중하고, 이자율과 보증료 인하 정책의 병행을 통해 주거복지 강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 중·고가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는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 기준 강화를 검토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리포트는 “전세자금대출 증가에 따른 전세가격 상승 방지를 위해 중·고가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는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 기준 강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