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野 ‘한덕수 탄핵 추진’은 입법폭동…의회 쿠데타적 발상”

“민주당 반헌법적 폭거, 부끄러운 일”
“韓 탄핵 가결되도 총리 직무만 정지”
“권행대행 직무엔 영향 없다” 주장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탄핵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민주당의 이 같은 행태는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입법 폭동이며, 의회 쿠데타적인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누가 누구에게 ‘내란 대행’ 운운하는 것이냐”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내란 대행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바로 개시하겠다. 내란의 잔불을 진압하겠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한 권한대행이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게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언급한 점을 들어 “이는 현 권한대행 체제가 지극히 합리적이고 이성적 판단을 기반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게 자의적으로 시한을 못박고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는다며 한 권한대행을 ‘내란 대행’으로 몰아 탄핵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협박했다”며 “또한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김어준 유튜브에 나가 현재 남아있는 국무위원 15명 중에서 5명을 탄핵해버리면 국무회의 의결을 할 수 없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이 자동 발효될 것이라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윤 의원은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더라도 국무총리의 직무만 일시 정지되어 경제부총리가 국무총리의 직무를 대행하고,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자로서의 직무 수행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그래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면 대통령 탄핵 기준에 맞춰 의결 정족수를 재적의원 3분의 2이상, 즉 200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므로 야당이 단독 처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가 안정화 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는 속내는, 추가적이고 연속적인 탄핵으로 정부의 혼란을 부채질해서 국정이 파행되길 바라기 때문”이라며 “그래야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속도가 붙고 그 후속으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일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같은 민주당의 반헌법적 의회 폭거 행위는 대한민국 헌법질서의 본질적 요소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고 의회제도와 정당제도의 본질을 붕괴시키는 헌법 파괴 행위”라며 “국민을 볼모로 삼아 국가적 혼란을 야기하는 무책임한 행위이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했다. 또한 “다수 의석을 앞세워 국가 조직을 흔들고 기능 불능 상태에 빠지게 하려는 입법폭동을 지속하는 것은 내란 조장 행위와 다를 게 없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윤 의원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모든 국정을 헌법에 따라 수행하는 자리이지 민주당의 일방적인 시한 제한이나 셀프 입법에 굴복하거나 순응하는 자리가 아니다”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원칙을 지키고 이견과 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정밀한 법적 검토를 거치거나 의회의 합의에 따라 국정을 집행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정부 기능을 불능하게 하는,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입법폭동 행위를 즉각 중지해야 한다”며 “내란 조장 행위로 비춰지고 있는 극단적인 협박 정치가 아닌 국난극복을 위한 정치복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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