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사회보장급여 공익신고자 161명에 포상금 총 3억9700만원 지급

부정수급 신고 3140건, 전년대비 44.4% 증가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ㄱ씨는 지병으로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고 2008년부터 국민기초생활급여(생계, 의료, 주거급여)를 수급 중인 ㄴ씨(50대 후반)가 2020년 3월부터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명의로 고급 승용차를 등록, 운행 중인 사실을 알게 돼 복지로를 통해 신고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동차 등록원부, 보험이력 등을 조사해 부정수급 사실을 확인하고 8700만원을 환수 결정했고, 이에 포상금 2600만원을 지급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가 꾸준히 늘어 공익신고자 161명에게 총 3억97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포털 ‘복지로’ 등을 통해 접수된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는 총 3140건으로 작년(2174건)보다 966건 증가(44.4%) 했다. 신고센터를 통한 상담 건수도 총 2600여건(월 평균 220여건)에 이르렀다.

신고 건에 대해 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조사한 결과 총 15억6900만원의 환수 결정액을 적발했고, 이에 따라 지난해 138명, 3억5000만원보다 포상금 지급대상과 금액이 확대됐다.

올해 신고포상금 수령자 대부분(155명, 96.3%)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과 관련된 급여의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자이다.

기초연금(3건), 아동수당(2건), 장애인연금(1건)에 대한 부정수급 신고자도 일부 포함됐다.

주요 부정수급 사유는 소득 미신고 109건(67.7%), 사실혼 등에 따른 가구 구성원 미신고 19건(11.8%) 등이었다.

민영신 복지부 감사관은 “복지 부정수급은 사회적 약자에게 지원해야 할 자원을 부당하게 차지하는 행위로 반드시 근절 돼야 한다”며 “부정수급 신고자들의 용기 있는 행동에 감사드리고, 정부도 공정하고 투명한 복지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 예방과 감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자료]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