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앞으로 영어회화 학습 앱 ‘스픽’에서 구독권을 구매한 소비자는 결제일 30일 이후 중도 해지해도 일정액을 환불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스픽이지랩스코리아 주식회사의 스픽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이같이 시정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 |
스픽은 국내 주요 앱마켓에서 교육분야 매출 1위(2022년) 등을 달성한 인공지능(AI) 기반 영어회화 학습 앱이다.
스픽은 이용 기간에 따라 월간·연간·평생 이용권 등 3가지 유료 구독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결제일로부터 30일이 지나면 부분 환불을 제공하지 않는 등 장기 구독서비스의 환불을 제한하는 약관 조항을 바탕으로 서비스를 운영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 같은 약관조항이 고객의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스픽의 구독권은 1개월 이상의 기간 계속 학습 서비스를 공급하는 ‘계속거래’에 해당한다”면서 “계속거래의 경우 소비자는 구독권을 언제든 해지할 수 있어야 하고,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계약 해지로 발생한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 청구는 물론 실제 공급된 서비스의 대가를 초과해 수령한 계약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해선 안 된다”고 했다.
스픽은 공정위의 판단에 따라 결제일 30일 이후 환불 불가로 정한 약관조항을 삭제했다. 결제일 7일 이후에는 총계약대금에서 이용분과 위약금을 공제한 금액을 부분 환불해주는 것으로 약관을 시정하기로 했다.
소비자가 장기 구독권을 선택해 할인 받았을 때는 결제 시점의 단기 구독권(월간)의 가격을 기준으로 공제하기로 했다. 개정된 약관은 내달부터 시행된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을 통해 소비자 권리를 합리적으로 보호하고, 전 세계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도 국내 법령에 따른 소비자 보호 의무를 다하게 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구독경제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가 예방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