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한 헌재 “대통령 권한대행 재판관 임명 가능” 재확인 [세상&]

헌법재판소.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 전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는 내용의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선출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

26일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브리핑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에 여야 합의가 꼭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헌재 사무처장과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모두 국회몫 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지난 17일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에 대해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공석이 됐을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역시 지난 23~24일 치러진 인사청문회에서 같은 취지로 답했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9명 중 6명의 재판관만 업무를 수행 중인 상태다. 지난 10월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 퇴임 이후 국회몫 헌법재판관 선출이 되지 못한 상황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헌법재판관 논의가 급물살을 탔지만 국민의힘이 인사청문회에 불참하는 등 ‘보이콧’을 이어가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여야 합의 없는 헌법기관 임명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며 “여야가 합의할 때까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의 담화문 발표 직후 더불어민주당이 한 권한대행 탄핵을 예고하면서 12월 내에 헌법재판소가 ‘9인 완전체’가 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한 권한대행 탄핵을 위한 국회 의결정족수에 대한 헌재 입장을 묻자 “공식적으로 드릴 말씀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헌재는 오는 27일 예정된 변론준비기일은 예정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이 공보관은 “지난 24일 국회 소추위원 측에서 입증계획과 증거목록을 헌재에 제출했다. 피청구인측으로부터 접수된 서면은 없다”며 “오전 재판관회의에서 수명재판관들은 진행상황과 대응방안을 전원재판부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뿐만 아니라 법무부 역시 헌재가 요청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헌재는 지난 16일 법무부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 법률 검토 의견서를 요청했다. 통상 송달 후 7일 이내 답변을 요청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의견서 제출이 완료돼야 하는 시점이다. 다만 의견서 제출은 의무 사항은 아니다. 헌재가 탄핵 소추 과정에 절차적인 문제는 없었는지 등에 대해 심리 과정에서 참조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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