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선물하기 8% 수수료 상한제 도입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의 환불비율을 기존 90%에서 95%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내년 1분기부터 ‘카카오 선물하기’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가맹본부·점주가 부담해야 하는 최대 수수료율은 6%포인트 낮아지고, 가맹점주들이 대금을 손에 쥐는 정산주기도 절반 정도 줄어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서울 LW컨벤션센터 크리스탈홀에서 모바일상품권 민관협의체 상생방안 성과발표회를 개최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바일상품권 민관협의체가 26일 서울 LW컨벤션센터에서 성과발표회를 열고 이 같은 상생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민관협의체는 모바일상품권이 다른 결제수단과 비교할 때 수수료가 높고 정산주기도 길어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4월 17일부터 상생안을 논의해왔다. 이날 발표회에는 국민의힘 강민국·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공정위·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 카카오, 11번가 등 발행사, 전국가맹점주협의회·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참석했다.
이번에 마련된 상생방안에 따르면 모바일상품권 유통사인 카카오는 ‘카카오 선물하기’에 적용하는 수수료율 조정에 나선다.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해 모바일상품권의 수수료율을 기존 5~14%에서 5~8% 수준으로 낮춘다. 이 수수료율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나눠서 부담한다.
만약 양측이 절반씩 부담하고 있다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다. 카카오와 가맹본부가 추가로 비용을 분담해 점주의 수수료를 3% 이하로 낮추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8%를 본부와 점주가 절반씩 부담한다면 카카오가 0.5%포인트, 본부가 0.5%포인트를 추가로 부담한다. 이렇게 되면 카카오는 총수수료율 7.5%를 적용하고 본부가 4.5%, 점주가 3%를 각각 부담하게 된다.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수수료율을 3% 이하(발행사 수수료 포함 3.5%)로 조정하는 게 핵심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수료 상한제와 우대수수료를 통해 인하되는 수수료분은 모두 가맹점주가 혜택을 보게 된다”며 “모바일상품권 발행사나 가맹본부가 중간에서 이익을 취하지 말자는 상생 취지에 민관협의체 참여자들이 모두 합의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또 모바일상품권 발행사(11번가·섹타나인·즐거운·쿠프마케팅·KT알파)는 정산주기를 단축하기로 했다. 현재 정산주기는 ‘유통사→발행사→가맹본부’ 단계에서 소비자 사용 후 60일, ‘가맹본부→가맹점주’ 단계에서는 발행사 정산 후 7일로 총 67일이 걸린다.
앞으로는 ‘유통사→발행사→가맹본부’의 정산주기를 30일로 줄여 총 37일로 맞춘다.
공정위는 또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개정해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의 환불비율을 90%에서 95%로 높이기로 했다. 유효기간이 지난 1만원권 상품권을 환불 신청하면 현재는 9000원만 받을 수 있지만, 약관이 변경되면 9500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의 심사청구를 받아 표준약관 개정에 나선다는 게 공정위의 계획이다.
카카오는 민관협의체를 통해 마련된 수수료 인하와 정산주기 단축을 내년 1분기 안에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모바일상품권 발행사들 역시 연내 차례로 계약을 변경해 정산주기를 단축하기로 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번 상생방안은 핵심 애로사항에 대해 민간참여자들의 자율적인 논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도출해 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며 “향후 공정위는 상생방안이 제대로 실현돼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연결되도록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