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원사업자가 공사를 마친 수급사업자에게 이유 없이 준공금 지급을 미루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 등이 담긴 표준하도급계약서가 보급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조·건설·용역 분야 13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 타워크레인이 설치돼있다. [뉴시스] |
표준계약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거래 조건이 균형 있게 설정될 수 있도록 공정위가 제정·보급하는 계약서다. 새로 추가된 3개 업종을 포함해 총 57개 업종의 계약서가 보급된 상태다.
이번에 제정된 제조 및 용역업(역무, 지식·정보성과물) 분야의 3개 범용 표준계약서는 위탁일과 위탁받은 내용, 목적물 등 납품·인도,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 방법·기일, 하도급대금 연동제에 관한 사항 등 하도급법상 필수 기재사항을 기본적으로 규정했다.
또 업종별 특수성을 반영해 ▷납품에 대한 원사업자의 부당반품 금지와 부당반품 시 수급사업자 책임제한 ▷원사업자의 위험부담 및 추가비용 부담(제조업) ▷원사업자에게 용역 수행에 필요한 정보제공의무 부여 및 공동개발 지식재산권의 상호공유(역무) ▷성과물 납품 시 원사업자의 부당한 수령거부 또는 지연행위 금지(지식·정보성과물) 등의 내용을 담았다.
통상 범용계약서는 표준계약서가 미비된 소수업종을 위해 마련된다. 업종별 표준계약서를 우선으로 하되, 범용계약서는 표준계약서가 없는 분야에서 보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건설업 등 10개 업종의 표준계약서도 개정됐다. 공통적으로 ‘비밀정보 비밀유지계약서’와 ‘기술자료 비밀유지계약서’상 중복 내용 등을 통합해 ‘비밀정보 및 기술자료 비밀유지계약서’로 단일화했다. 기술자료 유용에 따른 원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최대 3배에서 5배로 확대하는 등 최근 하도급법 개정 사항도 반영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에서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완료했음에도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준공금 또는 기성금 등 지급을 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수급사업자의 하자담보책임 면제사유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신설된 ‘원사업자가 제공한 원재료의 품질·규격 등이 기준미달로 인하거나 원재료의 성질로 인한 경우’를 추가했다.
제조업에서는 제조위탁 시 금형 제작에 관한 사항과 관련해 지난 2021년 제정된 ‘금형제작업 표준계약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하도급대금에 대한 지연이자율은 하도급법상 지연이자율 이상 정하도록 명시했다.
용역업에선 수급사업자가 부당하게 감액된 하도급대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원사업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게임물 제작·배급자의 상호, 게임물 내용정보 등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물에 대한 표시의무를 수급사업자가 납품하는 게임용 소프트웨어에 표시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최근 하도급법 개정사항과 업종별 소관법령 등의 내용을 반영함으로써 협상력 등 거래 지위가 열악한 수급사업자의 권리가 보호돼 공정한 거래문화가 확산할 것”이라며 “거래 현실 반영에 더해 거래조건 합리화로 표준계약서 사용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