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임세준 기자 |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후임 헌법재판관 임명 연기로 연내 헌법재판소 ‘완전체’ 구성이 불투명해진 가운데 헌재는 6인 체제 하에서 선고가 가능한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27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6인 체제로 선고를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상황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선고할 지 여부는 논의 중이다.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법 제23조 1항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 지난 10월 헌재는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 퇴임 직전 해당 법 조항의 효력을 일시정지 시켰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탄핵 심판 중 낸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헌재는 해당 가처분 결정을 근거로 ‘심리·변론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선고 여부를 두고는 고심이 이어지고 있다. 선고가 가능한 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심리 정족수에 대한 법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23조 2항이다.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한다. 탄핵 심판의 경우에는 6명 이상 탄핵에 찬성해야 인용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 “탄핵 결정을 위해서는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재판관 6명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 나머지 3명 재판관 의견에 따라 사건의 향배가 달라질 수 있다면 공석인 재판관이 임명되기를 기다려 결정하면 된다”고 적었다.
한편 헌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1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 9시께 배보윤 변호사를 중심으로 탄핵 심판 대리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다만 26일까지 제출해야 했던 윤 대통령 측의 답변서나 입증계획, 증거조사 등 헌재가 요청한 문서는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