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오 성동구청장 |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사진)가 출산가정의 산후조리에 드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산모 건강의 원활한 회복을 돕기 위해 지원 중인 산후조리 비용 지원 자격 기준을 2025년부터 관내 거주 6개월 이상에서 3개월 이상으로 완화 적용한다고 밝혔다.
구는 2023년 1월부터 관내 모든 출산가정에 소득 기준과 상관없이 산후조리 비용 50만원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2024년 한 해 동안 총 1382명을 지원하여 출생아 수 대비 89%의 높은 지원율을 보이며 큰 호응을 얻었다.
구는 더 많은 산모가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내년부터 성동구 6개월 이상 거주에서 3개월 이상 거주로 지원 요건을 완화해 적용한다. 이에 2025년 1월 1일 출산모부터는 자녀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3개월 이상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으면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구는 현금 지원 이외에도 산후조리 경비와 관련한 허용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100만원을 함께 지원한다.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산모의 경우, 거주기간에 대한 별도의 제한 없이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다.
바우처는 ▷산모와 신생아 건강 관리 서비스(산후도우미) ▷의약품, 건강식품 구매, 마사지, 요가·필라테스, 체형관리, 산후우울 상담 등 산후조리 관련 업종에서 사용하면 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앞으로도 새 생명의 탄생을 준비하는 관내 가정의 행복한 출산과 양육을 위하여 세심한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