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영장 발부가 반드시 옳은 게 아냐”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 절차 없지만…
尹측 “체포영장, 불법 무효”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원의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 발부 관련 입장을 말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가운데, 변호인단은 “체포영장 자체가 불법이고 무효”라며 반발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석 요구에도 3차례 연속 불응한 것에 이어 체포영장 집행에도 응하지 않을 의사를 드러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불법적인 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발부됐다는 게 법치주의에 맞는지 유감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가 무슨 군사작전을 하듯 밤 12시에 영장을 청구했다”며 “법 규정에 의해서든, 영장을 청구한 절차에서 보듯 불법 무효인 영장이 틀림 없다”고 밝혔다.

다만 현행법상 적법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에 불복하는 절차는 없다. 이에 대해선 윤 변호사도 “체포영장에 대한 항고 제도가 없어서 불복은 어렵다”며 “이런 걸 봐도 항고 제도가 시급히 도입돼야 한다”고 했다.

윤 변호사는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집행에 응하는 게 적법 절차가 아니냐’는 질문에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해 청구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다”며 “영장을 청구한 과정과 절차가 정상적이기 않기 때문에 체포영장 자체가 불법무효”라고 반박했다.

이어 “체포영장 집행 이후의 계획에 대해선 향후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 말씀 드릴 수 있다”며 “지금 말하기엔 어렵다”고 했다. 또한 “현재로선 공수처에 변호임 선임계를 낼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지만 윤 변호사는 여전히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임을 재확인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내란죄가 아예 성립할 수 없다”며 “비상계엄 선포는 국가 헌정 질서 수호를 위해 대통령이 권한을 정당하게 행사한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윤 변호사는 “체포영장 발부가 반드시 옳은 것이고, 틀린 것이 없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일반 형사사건에서도 영장 발부와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헌법이 정한 국가 원수”라며 “정상적으로 법이 집행되도록 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다. 법이 지켜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대통령이 단호히 대처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