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통해 취직 시켜줄게”…지인 속여 5억 넘게 뜯은 60대 실형

울산지법, 징역 2년 6개월 선고


국회의원에게 부탁해 취직 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지인들을 속여 수억원을 뜯어낸 60대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헤럴드DB]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국회의원에게 부탁해 취직 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지인들을 속여 수억원을 뜯어낸 60대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종혁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자영업자인 A씨는 2019년 6월 지인 B씨에게 “안사돈 사촌오빠가 국회의원인데, 우리 아들을 취업시켜 줬다”며 “이력서를 주면 너의 아들도 대기업에 취직시켜 주겠다”고 접근했다. 이후 A씨는 “장사가 안돼 돈이 필요하다”며 B씨에게 돈을 빌리기 시작했다. A씨가 지난해 6월까지 B씨에게 빌린 금액은 총 75차례에 걸쳐 5억1500만원 상당이다.

A씨는 B씨에게 대학 재학 중인 아들이 있는 것을 알고 이 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다른 지인에게도 1억원을 빌린 뒤 제대로 갚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에게 이미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피해자들도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다만 잘못을 뉘우치면서 일부 금액을 변제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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