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30대 싱글맘’ 사망 관련 불법 사채업자 구속기소

A씨, 연 2천% 달하는 고리로 돈 빌려준 뒤
채무자 가족·지인 등에게 협박성 메시지 보내


서울북부지검. [헤럴드DB]


[헤럴드경제= 김도윤 기자] 6세 딸을 홀로 키우던 30대 여성에게 고금리로 돈을 빌려준 뒤 상환을 독촉하고 지속적으로 협박한 사채업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남겨졌다. 30대 싱글맘이 불법추심에 시달리다 지난해 9월 스스로 생을 마감한지 약 4개월 만이다.

서울북부지검은 불법 대부업자인 30대 남성 A씨를 대부업법·채권추심법·전자금융거래법·전기통신사업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대부업 등록 없이 6명에게 총 1760만원을 고리로 빌려줬다. 연 이자율은 2409% 내지 5214% 상당으로 법정이자율(원금의 20%)을 100배 이상 웃돈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후 채무자들의 가족과 지인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는 등 불법적 추심행위를 벌였다.

A씨는 추심 과정에서 대부업 운영을 위해 타인 명의의 계좌와 휴대전화를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A씨가 수개월간 불법 대부업 영업과 채권추심을 했으며 30대 싱글맘 외에도 피해자가 5명 추가로 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 대한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 및 범죄수익환수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에도 불법사금융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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