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다 또 6인 될라…헌재 재판관 임명 사건 빠르게 간다[세상&]

대통령 권한대행 ‘선택적’ 헌법재판관 임명 두고
권한쟁의심판 1월 22일부터 변론
4월 되면 다시 ‘6인 체제’ 회귀 가능성
9인 완전체 조속 완성 압박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 취임식 및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을 진행하는 와중에도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제기된 소송의 변론기일을 잡으며 ‘9인 완전체’ 완성을 도모하고 있다. 현재 상태에서는 오는 4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면 다시 ‘6인 체제’로 돌아갈 우려가 있어 조속한 임명을 압박하는 모습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기한 권한쟁의 사건에 대해 오는 22일 오전 10시에 1차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우 의장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당시 헌법재판관 후보자였던 조한창·정계선·마은혁 후보자 중 조한창·정계선 후보자만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한 것이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을 침해한다며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했다.

대통령에게 국회몫 헌법재판관의 일부만 ‘골라서’ 임명할 권한이 있는지 헌재가 가려달라는 취지다. 현행법 상 국회, 대통령,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갖는다. 최종 임명권자는 대통령이지만 국회와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후보자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임명권을 행사해왔다.

우 의장은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과 이를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 권한 및 탄핵 심판 등에서 공정하게 심판받을 권한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지난 6일 변론기일 일정을 밝히면서 “조기 변론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별도의 변론준비절차 없이 곧바로 변론기일을 열어 심리를 시작하겠다는 취지다.

헌재가 8인 체제 구성으로 일단 탄핵 심판에 필요한 심리·판결 정족수는 채웠지만 불안정성이 제거되지는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오는 4월 18일 문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 재판관이 퇴임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2명의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면 헌재는 다시 6인 체제로 돌아간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야 심리가 가능하다. 게다가 문 권한대행과 이 재판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이다. 윤 대통령이 파면되지 않더라도 후임 헌법재판관 지명을 두고 여야 갈등이 일어나 공석이 장기화 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탄핵 된다해도 대선 일정을 고려하면, 2명 재판관 퇴임 전에 후임 재판관을 임명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 새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 헌재 입장에서는 늦어도 2월 중순까지는 탄핵 심판 결론을 내려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

한편 헌재는 앞서 지난달 28일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제기한 ‘헌법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위헌확인’ 소송도 3일 뒤인 31일 재판부를 배당,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천 공보관은 “사안의 성격을 고려해 신속하게 심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아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지난 3일 행정안전부·법무부·기획재정부 장관과 국회의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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