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흔들기 선 넘었다…‘정치의 사법화’ 빨간불 [세상&]

헌법재판소 여전히 1인 공석
법원 향해 “초법적 사법독재” 압박
전문가들 “사법의 정치화 심각, 사법부 버텨야”


지난 7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 관련 찬성과 반대 집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여야를 막론하고 사법의 정치화 시도가 심각합니다. 정치권이 아무리 흔들더라도 사법부가 버티는 게 최우선입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국이 장기화하면서 사법부에 대한 정치권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법조계에선 “탄핵 정국 이후 여야 간 타협이 사라지며 정치의 사법화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며 “어느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법치주의가 붕괴할 위험”이라며 사법부의 독립 원칙이 절대 흔들려선 안된다고 제언했다.

정치의 사법화의 최대 피해는 현재 헌법재판소가 받고 있다. 최근 2명의 신임 헌법재판관이 합류했지만 여전히 9인 체제가 미완성인 것도 철저히 정략적인 판단의 영향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여야가 상황의 변화에 따라 헌법재판관 충원에 갈등을 보이는 것 자체가 헌법재판소를 흔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기능 마비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탄핵소추를 남발하던 야당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 재판관 충원을 서두르는 것도 원칙 없는 태도로 보여 문제지만 이를 비판하던 여당이 반대로 헌법재판관 충원에 반대하는 것도 문제”라고 강조했다.

장 교수는 “여야 정치권 모두 헌재가 자신에게 유리한 결론을 내려주길 기대하기 때문에 여야 간 합의가 미뤄지고 있는 것”이라며 “헌재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우려했다.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도 “재판관 1명 임명을 보류한 건 정치적 고려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헌법상 법치주의에 어긋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상황에서 법원에 대한 정치권의 압력이 거세지는 것도 3권 분립의 헌법적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문제로 지목된다. 여댱은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을 향해 “초법적 사법 독재를 하고 있다”며 압박 수위를 올리고 있다. 이에 대해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러한 압박은 법적 다툼을 넘어 재판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정형근 교수도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대해선 불복할 절차가 없다”며 “그럼에도 대통령 측에서 체포영장에 대해 이유 없이 이의신청을 하고 기각당했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법리적 판단을 새롭게 받아보겠다는 의도가 아니라 정치적 선동으로 이해된다”고 비판했다.

법조계에선 “무엇보다 사법부가 법치주의를 흔드는 이같은 행태에 대해 흔들리지 않고 버티는 게 최우선”이라고 제언했다.

장영수 교수는 “정치권에서 압박을 넣고, 갖가지 의혹을 제기하더라도 공정한 절차를 통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형근 교수는 “윤 대통령 측에서 체포영장의 집행을 물리력으로 거부하는 등 반헌법적·불법적 행위를 하고있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대통령이 정치적 선동을 멈추는 게 우선”이라고 했다.

다만,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헌재가 심리기일을 쫓기는 것처럼 급히 설정하고, 수사기관이 공을 다투는 듯 윤 대통령의 인식 구속을 지나치게 서두르는 것도 문제”라며 “전체적으로 과열돼 있으므로 차분히 헌재 심리를 지켜보는 게 좋겠다”고 했다.

새로운미래를위한청년변호사모임 소속 김지연 변호사는 “정치권에서 법원과 헌법재판소를 마치 결론을 정해놓은 곳으로 여기는 게 문제”라며 “윤 대통령이 정당한 수사와 법 집행에 협조를 해야 이런 오해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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