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액 최대 15% 이내 환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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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재래시장에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중소벤처기업부는 설 명절 소비자 물가부담 완화를 위해 카드형, 모바일형 등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15%로 확대한다. 시행 기간은 오는 2월 10일까지다.
중기부는 이같은 내용의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이하 디지털상품권) Big4 이벤트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디지털상품권 결제액의 최대 15% 이내로 디지털상품권을 환급해준다. 카드와 모바일형 각각 누적결제액 기준으로 1인당 최대 2만원 한도로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결제금액의 15%를 산출한 금액에서 1000원 단위로 환급하며, 환급을 위한 최소 결제금액은 7000원이다.
이와 함께 온누리시장, 온누리전통시장 등 12곳의 온라인 전통시장관 특별할인전에서 디지털상품권으로 상품을 구매할 경우 상품금액의 5% 할인쿠폰을 적용할 수 있다. 디지털상품권 구매할인(15%), 환급행사(15%)와 더불어 온라인전통시장관에서 할인쿠폰(5%)까지 모두 적용 받는다면 최대 35% 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기간동안 디지털상품권 사용자들을 위한 추첨이벤트도 진행한다. 온·오프라인 합산 3만원이상 사용시 자동응모되며, 2월 중 추첨을 통해 카드, 모바일형 상품권 사용자 각 2025명에게 디지털상품권을 차등 지급한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법상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과 지역상권법상 자율상권구역 내 점포, 소상공인법상 백년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 가능하다. 또한, 전통시장에서 명절선물과 제수용품 등을 구매하는데 이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4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설 맞이 디지털상품권 할인판매와 환급행사 등을 통해 소비자들이 명절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체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