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지하차도 참사…청주시장 등 3명 중대시민재해 기소 [세상&]

중대시민재해 1호 기소
검찰 “안전관리 의무 태만”


미호천 제방 유실로 침수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인근 현장./ 김영철 기자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14명이 사망한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이범석 청주시장,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중대 시민재해로 기소된 최초의 사건이다.

청주지검 오송지하참도 침수사건 수사본부(본부장 박영빈 검사장)는 9일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된 미호강 임시제방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혐의로 이범석 청주시장,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시공사 대표이사 등 3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 시장은 제방의 유지·보수 주체임에도 안전점검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 현황을 점검하지 않아 담당 공무원들의 부실한 업무수행을 초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중대재해TF팀에 담당 인력을 1명만 형식적으로 지정해 대응하고, 안전점검계획을 소홀히 시행한 혐의 등이 적용됐다.

검찰은 이 시장의 행동으로 인해 하천 담당부서가 자격을 갖춘 기술자 없이 임의로 하천을 점검하거나 제방에 대한 점검을 생략하고, 중대재해TF팀도 안전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상래 전 청장은 공사 안전관리 부서의 업무실태를 점검·개선하지 않은 혐의, 충분한 인력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시공사 대표이사에 대해선 공사를 진행하면서도 현장 내 안전관리부서의 업무 수행 실태를 점검·개선하거나 관련 인력 및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영환 충북지사는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검찰은 김 지사가 지하차도 점검을 제때 요건에 맞게 실시한 점, 지하차도 자체엔 설계·설치상 결함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 등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 결함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의미한다. 중대시민재해를 발생시킨 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2023년 7월,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발생헸다. 당시 지하차도를 지나던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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