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대웅제약 홈페이지, 게티이미지뱅크] |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아이들에게 많이 처방되는 대웅제약의 가래약 ‘엘도스시럽’ 일부 제품에 항생제 성분이 섞여 회수 조치에 착수했다.
엘도스시럽은 딸기맛이 나는 시럽형으로, 호흡능력이 약한 아이들이 가래가 많아지면 기침을 하게 되는데, 기침이나 기관지염 등에 처방해 가래를 제거해주는 약이다. 어린이는 물론, 신생아에도 처방된다.
문제는 엘도스시럽 일부 제품에 항생제 성분이 섞였을 정황이 드러났다. 마크로라이드계 항생제인 ‘아지트로마이신’으로, 세균의 단백질 합성을 저해해 항균작용을 돕는 전문의약품이다.
대웅제약 전경. [대웅제약 제공] |
이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약처는 지난해 11월, 제조번호 D01001~D01003인 엘도스시럽을 2등급 위해성으로 분류하고 영업자 회수 조치 계획을 공표하도록 명했다.
2등급 위해성으로 분류된 의약품은 규정상 30일 이내에 회수를 마쳐야 한다. 따라서 해당 제품은 12월 4일까지 회수를 완료했어야 했다. 하지만, 1월 현재까지 회수율이 40% 정도로, 절반에도 못 미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직접 다 회수해야 하는데 연말과 연초 등 연휴가 포함돼 일부 지연이 됐다”고 설명했다.
직접 약국을 일일이 방문하면서 회수해야 하는데, 연말과 연초 연휴와 휴가 일정 등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 대웅제약 측 입장이다.
이에 대웅제약은 규정된 기한 내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해 회수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신청했고, 식약처는 이를 받아들였다.
식약처 관계자는 9일 “대웅제약이 경인지방청에 회수 종료 기간을 2개월 연장해달라고 요청했고, 연장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연장된 기한은 2월 초까지다.
서울 종로 약국거리를 시민들이 약국을 이용하고 있다. 박해묵 기자 |
해당 제품의 제조사는 제뉴파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저희가 액상 원료를 만들어 제조사인 제뉴파마에 보내면, 제조사에서 이를 약통에 충진하고 포장하는 과정으로 이뤄진다”며 “원료에는 품질상의 문제가 없었는데, 제품을 포장하는 과정에서 일부 혼입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수 대상 제품들은 사용기한이 2027년 8월 27일까지다. 사용기한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 탓에 시중에 유통될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대웅제약은 “해당 생산 품목들은 회수 공표 즉시 약국에 두 차례 공문을 보내고 전화 연락을 모두 돌리는 등 선제적인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처방 자체가 되지 않아 현재 유통은 전혀 안 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기한 내 회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