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특검법 발의시 협상 여지도
야6당 의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내란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 [연합] |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새로 발의한 ‘내란죄 일반특검법’을 이번 주중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하겠다는 계획이다. 최대한 빠르게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할 특검을 띄워야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속도전’에 나선 모습이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주 새로 발의한 특검법을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키고서 14일 또는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해당 특검법은 지난 10일 법사위 법안1소위에서 여당 소속 법사위 의원들이 표결에 반대하며 퇴장한 가운데 야당 주도로 법사위 전체회의에 도달했다.
야 6당이 공동 발의한 이번 특검법은 여야가 아닌 제3자(대법원장)에게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부여했다. 대법원장이 2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야당이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인 ‘비토권’도 제외했다.
수사 범위의 경우 앞선 특검법보다 확대됐다. 지난주 재표결 끝에 부결·폐기된 특검법에는 담기지 않았던 ‘외환죄’가 수사 범위에 포함돼 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시간이 흐르면서 새로운 정황들이 계속해서 더 나오고 있어 내란죄 만큼이나 중대범죄인 외환죄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 범죄 혐의도 확대돼야 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번 특검법에 대해 정부·여당이 그동안 반대해온 요소를 제외했기 때문에 반대할 명분이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여당은 외환죄가 포함된 것을 비롯해 수사 범위가 무한정이라는 이유 등을 거론하며 새 특검법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민주당에선 우선 특검을 출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여당과의 향후 논의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진 않고 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본회의 전에 얼마든지 합의안을 만들 수 있다면 그 전에 수정안을 내면 된다”고 했다.
민주당으로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또다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또다시 재표결을 거쳐야 하고, 이 경우 법안 통과를 무조건 낙관할 수만은 없다는 우려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 직전에 폐기된 특검법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가결에 2표가 모자란 198표가 나왔다.
다만 민주당도 무조건적인 양보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국회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국민의힘이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을 반영해서 오늘 전체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라면서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당이 민주당의 양보를 요구하려면 대법원장 추천 등 진전된 상황을 환영하는 것, 그러니까 특검법 통과 가능성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해줘야 세부적인 논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