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처 “대기발령 간부, 국수본 관계자 내부정보 전달…기밀사항 유출”

용산 대통령실 전경.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대통령경호처는 13일 한 간부가 김성훈 경호차장의 사퇴를 요구했다가 대기발령 관련조치됐다는 보도에 대해 “해당 간부가 기밀 사항을 유출한 혐의로 인사조치된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경호처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최근 대통령경호처 간부 대기발령 관련 보도에 대해 이같이 입장을 전했다.

대통령경호처는 “대상자는 1월 ㅇㅇ일 ㅇㅇ호텔에서 국수본 관계자(2명)를 만나 군사 주요 시설물 위치 등 내부 정보를 전달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그 외 여러 외부 경로를 통해 기밀 사항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대상자는 현재 국가공무원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사기밀 보호법,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보안업무규정 등을 위반해 관련 내용에 대한 법적 조치 등 후속 조치를 위해 인사 조치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통령경호처의 한 간부가 내부 회의에서 김 차장의 사퇴를 요구해 인사조치됐다는 언론보도가 이어졌다. 이를 두고 김 차장 대행체제에 대한 내부 동요가 커진게 아니냐는 해석이 잇따랐다.

대통령경호처는 이번 인사조치가 김 차장의 사퇴를 요구한데 따른 것은 아니라고도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대통령경호처 주요 간부 회의 중 참석자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 등 의사 소통 과정에서 나온 발언에 대한 그 어떤 불이익도, 인사조치도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경호처는 대상자와 공모한 국수본 관계자에 대해 기밀사항을 주고 받는 등 각종 법률을 위반하고 대통령경호안전대책에 치명적 위험을 초래한데 대해 법적 조치를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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