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채널 ‘한문철TV’] |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택시 운행 중 창문 밖으로 머리를 내밀고 있던 승객이 갑작스러운 급정거에 다치는 일이 벌어졌다.
1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급정거도 잘못이지만 머리를 내민 승객과 급정거한 앞 차량은 잘못 없나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을 살펴보면 택시 기사 A씨는 최근 승객 B씨를 태우고 가던 도중 앞서가던 한 차량이 갑자기 급정거하는 바람에 택시를 멈춰 세웠다.
그런데 그 순간 B씨의 비명이 들렸다. 뒤돌아보니 B씨는 머리를 감싸고 있었다. 앞의 상황이 궁금해 창밖으로 머리를 내밀고 보던 B씨가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를 당한 것.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
A씨는 “보험사에서는 상대방 차량에 구상권을 청구할 필요가 있다면서 몇 퍼센트라고는 알려주지 않았다”며 “상대방이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경찰서에 사고접수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나에게 과실이 있다면 어느 정도 되느냐”고 물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승객에 대해서는 택시 기사가 다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다만 (승객이) 안전벨트를 하지 않고 위험하게 머리를 빼고 있었기 때문에 과실이 30% 정도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속버스가 터미널에 도착하기 전에 미리 일어나 짐을 챙기다가 넘어진 경우 과실 30% 인정받은 판결이 있다. 이 사례와 비슷하게 인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변호사는 “앞차에 대한 구상금 청구는 쉽지 않아 보인다. 속도가 빠르지 않아 충분히 멈출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안전벨트 안 한 승객 책임이 큰 거 아닌가’, ‘운행 중인 차량에서 머리 내민 사람이 잘못’, ‘잘못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 ‘앞차는 아예 상관없어 보인다’, ‘이래서 안전벨트는 꼭 해야 한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