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소음피해보상금 온라인 신청, 14일부터 ‘정부24’에서 가능

국방부는 14일부터 군소음피해보상금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료사진. 공군 제11전투비행단에서 F-15K 전투기가 이륙하고 있다. [헤럴드DB]


[헤럴드경제=오상현 기자] 포 사격이나 항공기 이착륙 등으로 인한 군 소음피해 주민은 14일부터 보상금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국방부는 행정안전부와 협업해 정부24(www.gov.kr)에 군소음피해보상금 신청 시스템을 구축해 이날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소음피해보상금은 군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정된 군소음보상법을 근거로 2022년 최초 보상금 지급을 시작했고 현재까지 약 43만명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군소음보상법에 따른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다.

주민들은 정부24에 접속해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군소음피해보상금 지급신청’민원을 검색해 소음비해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2월말까지이며 2026년부터는 매년 1월 1일부터 2월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국방부는 “군 소음피해를 겪는 구민들이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을 위해 직접 방문하던 것을 보다 쉽고 간소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온라인 신청을 통해 계좌정보 확인서비스를 제공해 제출 서류를 간소화했다”며 “계좌압류로 보상금 수령에 어려움이 있는 신청인이 현금지급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등 신청인의 편의를 향상시켰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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