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손으로 두살 배기 때린 정부 아이돌보미

인천 서구에서 아이 어머니가 학대 신고


효자손 이미지. 기사와 무관함.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정부가 주선하는 아이돌보미가 두 살 아기를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여청범죄수사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아이돌보미A씨를 입건 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6일 인천 서구 한 주거지에서 두 살 아기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아기 어머니 B씨는 최근 “A씨가 아기를 때렸다”며 112에 신고했다.

B씨가 제출한 폐쇄회로(CC)TV에는 A씨가 2살배기 아기를 효자손 등으로 때리는 장면이 찍힌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정부가 운영 중인 아이돌봄지원센터에서 돌보미로 몸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이 사건은 인천 서부경찰서에 접수됐으나, 10세 미만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해 인천경찰청 여청범죄수사계가 사건을 넘겨받을 예정이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정식 입건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