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尹 체포·수색영장’, 유효기간은 1월21일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15일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미니버스 한 대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다시 발부받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유효기간은 1월21일까지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위치 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해 체포영장과 함께 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유효기간을 오는 21일까지로 2주간 연장했다고 밝혔다.

그간 윤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 기간은 설 연휴 직전까지 3주 가량 연장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법원이 2주만 연장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이다.

이번 수색영장에는 지난 달 31일 발부된 첫 영장과 달리 ‘형사소송법 110·1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적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조항은 군사·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나 물건은 책임자나 공무소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다만 공수처는 체포를 위한 수색에는 그런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당연한 법리라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이를 확인하는 문구가 별도로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수색영장 집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이날 새벽 5시쯤 공수처와 경찰 등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와 김홍일 변호사를 만나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집행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윤 변호사와 김 변호사는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이라며 이에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공조수사본부(공조본) 측에선 “계속 영장집행을 거부할 경우 현행범 체포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 측과 체포영장 집행을 조율중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9시께 출입 기자단을 상대로 브리핑을 열어 “부장검사를 포함한 검사들이 안으로 들어갔고 지금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시점에서 자진 출석은 고려하지 않고 영장 집행이 목표”라며 “현시점에서는 그렇다”고 덧붙였다.

이날 집행 상황에 관해선 “1차 집행 때와 다르게 집행을 적극적으로 막는 인원이나 경호처 직원들은 없었던 상황”이라며 “물리적 충돌도 오늘은 사실상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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