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청구한 체포적부심사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 판사에게 배당됐다.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부당한 경우 석방하게 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은 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가 맡는다. 이르면 이날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하는 제도다.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해야 한다.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 체포를 유지할지를 결정한다.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반환된 때까지의 시간은 수사기관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48시간 제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한편,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해 법조계에서는 “전례가 없는 일”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중앙지법이 타 법원에서 청구한 영장심사를 판단할 수 없다는 취지의 결론을 낼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