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연합]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사법절차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재판은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들의 재판은 6년째 1심이 진행 중이라는 반론도 나온다.
권 비대위원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 회의에서 “대통령에 대한 사법 절차들은 KTX급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사법 절차의 완행열차에 느긋하게 앉아 있는 사람도 있다”며 “더 이상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지연 전략을 용인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대해 “2심 판결이 3개월 이내에 나와야 하지만 이미 2달이 지났고 23일에야 첫 공판이 열리게 된다”며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라는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되자 이 대표 측이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 미수령 등 꼼수를 쓰면서 1심 판결 2달이 넘도록 재판을 시작조차 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현재 무려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모든 재판이 하염없이 지연되고 있다”며 “이 대표 앞에만 가면 늦어지는 법원의 재판 진행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지금 국민들이 묻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며 “사법부의 신속하고 공정한 심판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모습[연합] |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재판 역시 느리게 진행되기는 마찬가지라는 반론도 있다.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23명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국민의힘 보좌진 3명 등 27명이 기소된 사건이다. 이들은 패스트트랙 안건 처리와 관련해 여야가 국회에서 물리적 충돌을 빚는 과정에서 동료 의원을 의원실에 6시간여 동안 감금하고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국회법 위반), 국회 본관 7층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을 받는다.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인 하승수 변호사는 지난 12일 페이스북에서 “국회 난동 사건 때문에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여권 인사들에 대한 1심 재판만 6년째 끌고 있다”며 “이들이 다른 사람의 재판지연을 비판할 자격이나 있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희대의 재판지연 사태”라며 “그 사이 피고인들은 국회의원, 시장, 도지사 등이 됐다. 이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은 것이 이번 경호처 특수공무집행 방해 사태의 한 원인이 아닐까”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