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尹 체포적부심 결과 보고 구속영장 청구 검토”

“법원에 적부심 접수되면 체포시한 정지”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와 관련해 필요한 기록을 16일 법원에 보내겠다고 밝혔다. 체포적부심 기록이 접수되면 체포시한은 정지된다.

이날 공수처 관계자는 “체포적부심사와 관련해 법원에서 기록 요청이 있어 오늘 중에 기록을 보낼 예정”이라며 “적부심 절차는 법원이 정하는 대로 진행될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은 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가 맡는다. 체포적부심 심문은 이날 오후 5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뤄진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적부심 결과를 지켜본 후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날 오후 2시로 잡힌 조사 일정과 관련해선 “아직 윤 대통령 측에서 의견 등이 공식적으로 들어온 건 없다”고 했다.

다만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건강이 좋지 않고 어제 충분히 입장을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조사받을 게 없다”며 오후 조사를 받지 않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