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독방서 ‘시리얼·삶은 달걀’로 시작…점심은 짜장·저녁은 닭볶음탕

법원 “오늘 오후 5시 尹 체포적부심사 심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2025.1.15 [공동취재]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수사기관에 체포돼 구치소에서 밤을 보낸 가운데, 구치소의 식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 대통령의 16일 아침 식단은 시리얼과 삶은 달걀, 견과류, 우유로 확인됐다. 이어 점심으로는 중화면과 짜장소스가, 저녁은 닭볶음탕과 된장찌개가 나올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저녁은 공수처 측이 제공한 배달 된장찌개를 먹은 것으로 전해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전날 오전 10시33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다. 12·3 내란사태 후 43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9시40분까지 공수처 조사를 받은 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송됐다. 서울구치소 측은 현직 대통령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되, 기본적인 입소 절차는 예외 없이 진행했다. 신분대조와 내의 착용 상태에서 육안으로 관찰하는 간이 신체검사, 수용기록부 작성 등이다.

윤 대통령은 구속영장 발부 전까지 머무는 ‘구인 피의자 거실’에 수용됐다. 이곳은 다른 피의자와 함께 수용되는 경우가 없어 사실상 ‘독방’이다. 원룸 형태에 TV와 침구류가 구비돼 있고, 바닥에는 전기열선이 깔려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5년 1월 서울구치소 수용자 식단표. 일주일 단위로 같은 식사가 한달 간 제공된다.


공수처는 체포 시점으로부터 48시간 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영장이 청구되고 법원도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윤 대통령은 최장 20일 동안 구치소 독방에 수감된 채 공수처와 검찰 조사를 받게 된다.

다만, 윤 대통령이 체포적부심을 청구한 상태여서 수사기간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서울구치소에서는 앞서 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생활을 했고, 현재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형이 확정된 조국 전 대표가 수감돼 있다.

현직 대통령이 관저나 사저가 아닌 구금시설에 머무는 일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런 상황을 미리 대비한 경호 규정 또한 별도로 마련돼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청구한 체포적부심사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 판사에게 배당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은 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가 맡는다. 체포적부심 심문은 이날 오후 5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뤄진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하는 제도다.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해야 한다.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 체포를 유지할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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