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까맣던 김용현 흰머리 숭숭…“부정선거 의혹, 선관위 서버도 보자” [세상&]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1차 변론준비기일
김 전 장관측 “공소기각 요청”
중앙선관위 서버·데이터 증거보전 신청


지난달 3일 오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서울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법정에 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으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 과정에서 ‘일개 검사’라는 표현도 사용했다. 또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하겠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에 대해 증거보전 신청을 했다.

김 장관측 “일개 검사가 왈가왈부”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부장 지귀연)는 오전 10시부터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 대한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변론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 시작에 앞서 쟁점 정리와 입증 계획 등을 논의하는 자리다.

변론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은 변호인들과 함께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 전 장관은 정장을 입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1시간 동안 재판에 임했다. 새까만 머리를 자랑하던 김 전 장관이었지만 이날 재판에서는 흰 머리가 눈에 띄었다. 김 전 장관은 직접 발언을 하지는 않았다.

김 전 장관 측은 공소 기각을 요청했다. 재판 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유·무죄가 아니라 검찰 기소의 적합성을 문제 삼겠다는 취지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적 권한’이기 때문에 수사·재판이 될 수 없다는 취지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인 유승수 변호사(왼쪽)가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마친 뒤 나와 김 전 장관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하상 변호사. [연합]


김 전 장관 측은 “일개 검사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정치적으로 판단하고 비상계엄 선포 요건에 대해 옳다, 그르다 판단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며 “검사가 대통령의 헌법적 권리를 왈가왈부 판단할 수 없다”고 했다. 검찰의 기소에 대해 법원이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내놨다. 김 전 장관 측은 “사법부가 대통령 정치 행위를 판단하게 되면 정치행위를 하는 것과 같다. 정권 교체에 따라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권은 헌법 77조에 규정돼 있다.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를 전제로 군사상 필요·공공 질서 유지 등이 필요할 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때 실체적 요건이 되는 ‘국가비상사태’에 대해 검찰이 해석조차 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비상계엄 선포 후 이어진 김 전 장관의 구체적인 행위 또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당한 비상계엄에 따른 합당한 업무 수행이었다는 취지다. 김 전 장관 측은 “계엄이 대통령의 권리이기 때문에 계엄 이후는 (국방부 장관의) 통상적인 사무다. 병력 이동 배치도 정당한 사무”라고 했다.

중앙선관위 서버기록 증거 신청…병합·집중심리 가능성


중앙선관위 과천청사. [연합]


김 전 장관측은 계엄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부정 선거 의혹에 대해서도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에 대해 증거보전 신청서를 제출했다. 공판기일 시작 전에 판사에게 압수·수색·검증·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하는 절차다.

김 전 장관측은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한 부분이 있다”며 “검찰은 부정선거 의혹이 해소됐다는 입장이지만 수사기관, 법원 그 누구도 대통령이 문제를 제기하는 서버에 접근한 사람이 없다. 계엄 정당성을 확인하려면 증거 보전이 필요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증인 신문, 사건 병합, 집중 심리 등 향후 이어질 절차에 대해 양측 의견을 들었다. 형사 25부는 김 전 장관 외에도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사건도 담당하고 있다.

재판부가 김 전 장관과 조·김 청장의 사건의 병합에 대한 의견을 묻자 검찰은 반대 의사를 밝혔다. 검사는 “공범이 많지만 증거가 상이하고 공소사실도 다르다. 병합 시 재판 지연 우려가 있다”고 했다. 반면 김 전 장관 측은 병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 일정에 대해서도 양측은 시각 차이를 드러냈다. 검찰은 주 2~3회 이상 재판이 열려야 한다고 했다. 김 전 장관 측이 검찰의 신문조서를 모두 인정하지 않을 경우 일일이 증인 신문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50~60명 가량 증인 신문이 필요하다는 것이 검찰 측 입장이다.

재판부는 오는 2월 6일 오후 4시 변론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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