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치소에서 법원 출석?…법원 검문 검색 강화 술렁 [세상&]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경기도 과천 공수처에 도착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12·3 불법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과천=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신청하자 법원이 청사 인근 보안 강화에 들어갔다.

서울고등법원은 16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주요사건 체포적부심 심문이 예정되어 법원 청사 인근에 인파가 몰릴 가능성이 있다”며 “오후 일부 출입구가 폐쇄될 예정이므로 차량을 이용한 방문을 자제할 것을 요청 드린다”고 했다.

이어 “오후 1시 30분부터 출입문 보안과 본관 출입 시 검문·검색을 강화한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피의자 출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하는 제도다. 법원은 체포적부심 신청이 들어올 경우 48시간 이내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기록, 증거물을 조사해 결정을 내려야 한다. 다만 윤 대통령이 체포적부심사에 출석할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은 상태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5일 윤 대통령이 체포되자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전속관할을 위반해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 발부 받은 것이 위법하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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