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 범위·시기 원점에서 검토 후 조만간 발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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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는 모습. [서울시] |
[헤럴드경제=정주원 기자]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를 놓고 범위와 시기 등을 고민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권을 시작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우선 철폐될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달리, 원점에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14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규제 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를 철폐해달라는 시민 토론자의 요청에 “서울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조금만 기다려주면 조만간 생각을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서울시가 2020년 6월 지정된 강남구 청담동·삼성동·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 일대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우선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다. 하지만 16일 본지 취재 결과, 서울시는 특정 지역의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를 우선 해제하는 방안은 아직 논의 된 적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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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현황 |
서울시 관계자는 “규제 해제 범위에 대해서는 오 시장의 토론회 발언처럼 현재 검토 단계에 있으며 뚜렷하게 어디서부터 해제를 진행할지는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조만간 검토 후에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올 예정이다. 지금 단계에서는 해제 범위와 순서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고 했다.
앞서 오 시장이 강남권 구역에 대해 “특단의 시기에 선택됐던 토지거래허가제는 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답변한 것은 시민 질문자가 강남구 도곡동에서 공인중개사를 하고 있고, 강남권을 예시로 들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토론회에서 도곡 공인중개사분이 질문을 해서 답변도 자연스럽게 강남권 위주로 된 것”이라며 “강남권 해제를 우선 검토하겠다는 뜻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에는 2020년 지정된 강남구(9.2㎢)·송파구(5.2㎢)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외에도 영등포구 여의도동·양천구 목동과 동대문구·강북구·동작구 등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지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다. 총 65.25㎢로, 605.24㎢인 서울시 면적의 약 10.78%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