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민주당은 중대 결단 내렸다”
“與, 거부명분 있을까…없다고 생각”
“崔 권한대행, 수용·공포하길 촉구”
박찬대(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국회의장실을 나서며 취재진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특별검사 수사 내용을 담은 특검법안을 두고 “협상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주장한 내용을 전격적으로 수용하기로 결단했다”고 17일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밤 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과) 내란특검 합의를 위해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서 협상을 했지만 결국은 결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은 최대한 합의처리 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끝내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많은 아쉬움이 있다”며 “(오후) 9시에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우원식 국회의장의 합의 권유가 한 번 더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또한 무산돼서 최종 결렬됐다고 보고드린다”고 했다.
하지만 박 원내대표는 “특검을 마냥 미룰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며 “그래서 민주당은 중대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수사대상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안은 1~11호부터 수사대상 언급돼 있는데 국민의힘 법안에 있는 1~5호를 모두 담았고 국민의힘의 안으로 대체를 했다”며 “11호에 인지 사건에 대한 부분만 유지하는 것으로 대폭 양보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野) 6당이 국회에 제출한 기존 특검법안에서 수사대상을 총 11개로 규정했는데, 국민의힘이 이날 자체적으로 발의한 법안을 토대로 수사대상을 줄여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이 삭제를 요구한 내란선전·선동, 대북정책 등 외환죄 혐의는 이날 표결되는 법안에서 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어 “압수수색 특례 조항에 대해서도 우려를 받아들여서 법원행정처장 중재안으로 수정을 했다. 국민의힘이 요구한 (수사) 규모도 축소했다”며 “이 정도면 사실상 국민의힘 주장을 전폭적으로 수용한 안이고 합의안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내는 이 수정안에 대해서 거부할 명분이 있을까.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며 “오늘 특검법이 통과되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곧바로 수용하고 공포하길 촉구한다. 입법권 존중하는 게 삼권분립 헌법정신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