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영장심사 4시간 경과…역대 최장기록 깰까

박근혜 전 대통령 8시간 40분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시작한 지 4시간을 넘긴 가운데, 저녁까지 장시간 진행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서부지법에서 차은경 부장판사가 심리 중인 윤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는 한 차례 20분간 휴정 후 오후 5시 40분께부터 다시 진행되고 있다.

오후 5시 20분께까지 이뤄진 심문에서는 공수처 검사들의 발언과 윤 대통령 측 김홍일·송해은 변호사의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활용한 발표, 윤 대통령의 발언 등이 이뤄진 만큼 이후 심문에서 차 부장판사가 양측을 상대로 구체적 내용을 묻고 답변을 들을 것으로 전망된다.

영장실질심사는 1997년 구속 전 법관 대면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제도 도입 이래 역대 최장 기록은 2022년 12월 열린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영장심사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최종 결정권자로 지목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서 전 실장은 10시간 6분 동안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구속됐다.

2023년 9월 백현동 개발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는 9시간 17분이 걸렸다.

2017년 3월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는 8시간 40분, 2020년 6월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영장실질심사는 8시간 30분이 걸렸다.

현직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전까지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례가 없었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으로선 박 전 대통령이 유일하게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2018년 3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혀 별도 심문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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