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홀랑 다 넘기려 했다…삼전 반도체 기술 유출범 기소 [세상&]

수원지검, 전 삼성전자 직원 A씨 등 구속 기소
삼성전자·세메스가 30여 년간 연구·개발한 기술
검찰 “산업기술 유출 범죄 엄정 대응하겠다”


국내에 거점을 두고 기술유출을 시도한 전 삼성전자 직원 등 임직원들. [수원지검 제공]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삼성전자가 30여년에 걸쳐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중국 기업에 빼돌리려 한 전 삼성전자 직원 A씨 등 일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국내 반도체 업계에 수조원 대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던 범행이라며 적시에 기술 유출 시도를 차단했다고 밝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경택)는 중국계 회사 운영자 A씨와 설계팀장 B씨를 구속 기소하고, 해당 회사 직원 9명과 법인 3곳을 최근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주범인 A씨는 삼성전자 출신으로 국내에서 반도체 부품업체를 운영하던 중 2021년 중국 최대 반도체 장비업체와 기술이전 계약을 맺었다. 그는 중국 업체의 국내 법인에 모든 인력을 이전한 뒤 퇴사 당시 불법 유출해 소지하고 있던 기술자료 등을 이용해 범행에 나아갔다. 반도체 세정장비를 중국에 수출하려 했다.

A씨가 유출하려고 한 기술은 산업부에서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한 기술이다.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이물질만 정밀하게 제거하는 기술로 삼성전자와 자회사인 세메스가 30여년 간 막대한 자본을 들여 세계 최고 수준으로 완성했다. 검찰은 이 기술이 유출됐다면 연간 1조원의 손해가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A씨의 범행은 지난해 1월, 국정원 산업기술보호센터의 정보가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며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해 4월 A씨의 회사를 압수수색한 끝에 혐의를 확인했다. 이들 일당은 “기술을 빼돌린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개발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은 ‘디지털 지문’ 등 포렌식으로 혐의를 입증했다.

이들 일당은 평소 수사에 대비해 가명을 사용하고, 회사를 간판도 없이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각종 도면·레시피 등 각종 기술자료를 베끼고 난 뒤엔 삭제했으며 수출된 시제품을 동종업계 종사자들이 우연히 목격하자, 휴대폰을 단체로 교체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들이 국내에서 보관·제작 중이던 120억원 상당의 세정장비 3대를 압수하고, 해당 업체의 국내 자산 100억원 상당을 추징보전하는 등 범죄수익 환수 조치를 마쳤다.

압수한 반도체 세정장비. [수원지검 제공]


이번 기술유출 범행은 신종 범행 수법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과거엔 외국 기업이 고액 연봉을 내세워 국내 엔지니어들을 스카우트하는 방식이었다면 이번엔 달랐다. 검찰은 외국 기업이 직접 한국에 기술 유출 거점업체를 설립한 뒤 직접 운영하며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하려고 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원지검은 첨단산업보호 중점 검찰청으로서 국가의 경제 안보를 위협하는 산업기술 유출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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