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尹 탄핵 심판 “곧 출석”…공수처는 안간다 [세상&]

尹측 “탄핵심판 곧 출석”
공수처 조사는 거부…탄핵 심판 의지
윤 대통령 기소 2월 6일 전까지 해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구속 상태인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직접 나와 의견을 밝히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지만 탄핵 심판에는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20일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탄핵 심판 출석 방침이 유지되는 것이냐’는 헤럴드경제의 질문에 “곧 출석하실 것”이라고 답했다. 구체적인 시점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공수처에 체포됐다. 윤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하며 반발했지만 기각됐다. 결국 서울서부지방법원이 19일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서울구치소 수용동 독방에 수감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직후부터 ‘직접 출석’ 의지를 밝혀왔다. 하지만 총 4차례 열린 변론준비기일·변론기일에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1월 14일 열린 1차 변론기일에는 공수처가 체포를 시도하고 있어 ‘신변 우려’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16일 열린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려 했으나 체포로 불발됐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대리인단에 속한 배진한 변호사는 16일 “대통령이 (체포되지 않았다면) 오늘 나와서 직접 이야기했을 것이다. 대통령 대신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현 상황을 국가 비상사태로 확신했다”며 첫 번째 이유로 ‘부정선거’를 꼽았다. 배 변호사는 “부정 선거에 대한 제보를 워낙 많이 받아 대통령의 책무로서 밝히려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 출석하면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형사소송법상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구속하고 난 뒤 20일 안에 기소해야 한다. 지난 19일 구속됐으니 늦어도 2월 6일 전에는 재판에 넘겨야 한다. 공수처와 검찰은 20일의 구속 기간을 각각 10일씩 나눠 수사·기소 검토에 쓰기로 했지만,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조사에 일절 응하지 않으면서 수사에 속도가 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 직접 나서겠다고 할 경우 공수처가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체포·구속 중인 피의자가 다른 형사재판에 피고인이나 증인으로 출석해야 할 경우 수사기관과 재판부가 합의해 일정을 조율한다. 공판기일이나 출석일을 기소 이후 시점으로 연기해 수사기관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수사기관의 체포·구속 기간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경우는 사상 최초로 탄핵 심판 중 구속됐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와 같이 보기 어렵다. 법조계에서는 당사자가 심판 출석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한다면 수사기관이 이에 응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게 중론이다. 재판 출석은 당사자의 권리이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계 관계자는 “수사를 이유로 탄핵 심판 출석을 허가하지 않으면 변론권 보장 등 또 다른 시빗거리가 생길 수 있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21일과 23일 각각 3차, 4차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23일부터는 증인신문이 시작돼 본격적인 사실관계 조사에 들어간다. ▷23일(4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24일(5차)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2월 6일(6차) 김 전 단장, 곽 전 사령관 등이 증인으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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