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행위 엄정 대응”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서부지법에 불법 침입하려던 지지자들을 막아서던 경찰관 51명이 다쳤다. 경찰 내부에선 “분통 터진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20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동대원 등 경찰관 51명은 지난 18~19일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폭력난동 사태로 부상을 입고 경찰병원 등에서 치료받고 있다. 부상자 51명 가운데 44명은 경상자이고, 나머지 7명은 전치 3주 이상의 중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기사 2면
경찰 관계자는 이날 오전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중상자는 대부분 머리에 열상을 입거나 손목 인대 파열, 손가락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고 설명했다.
구속영장 발부 이전에 폭행 등으로 부상을 입은 경찰은 34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3명이 중상을 입었다. 박모 경감은 왼쪽 중지 손가락에 골절상을 입었고, 양모 경장은 왼쪽발 골절상을, 최모 순경은 왼쪽 새끼손가락 인대가 파열됐다.
영장 발부 직후에도 17명의 경찰이 부상을 당했고, 이 가운데 4명이 중상을 입었다. 이모 경위는 오른쪽 손가락에 열상을, 유모 경장은 오른쪽 무릎이 찢어지는 부상을 당했다. 김모 순경과 조모 순경은 각각 머리와 이마에 열상을 입었다.
앞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전날 오전 2시50분께 영장이 발부되자 곧바로 서울서부지법을 습격했다.
이 과정에서 임무 수행 중인 경찰관에 대한 폭행까지 발생했다. 구속영장 발부에 격앙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경찰이 가지고 있던 방패를 빼앗고 얼굴과 신체 등에 주먹을 휘두르는 등 무차별적 폭행을 가했다.
경찰청 내부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도 이번 사태를 비판하는 글이 쏟아졌다. 특히 서울청 기동대 소속이라 밝힌 한 경찰관은 “경찰 생활을 하며 이런 처참한 현장은 처음이었다”며 “동료가 피 흘리고 끌려가 밟히는데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현실에 분통이 터져 잠이 안 온다”고 밝혔다. 그는 “집단 폭행에 엄정 대응할 수 있도록 경찰에 힘을 달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현장에서 경찰을 보호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
경찰은 지난 18일부터 전날 새벽까지 이틀 동안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발생한 집단 불법행위에 가담한 86명을 연행해 18개 경찰서에 분산 조사 중이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구속 수사 등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특히 서울청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한 수사전담팀을 편성해 법원 폭력난동 사태를 벌인 대상자를 분류하고 채증 자료와 CCTV 분석, 법리검토 등을 진행한 뒤 조만간 대상자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용경·김용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