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난방기 임대 등 온열·한랭 질환 예방 품목도 사용 가능토록 규정
노·사 발굴 품목(10→15%),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한도(10→20%) 확대
서울 용산구 건설현장에서 관계자가 찬물로 세수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뉴시스]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현장에서 산업재해예방 위해 사용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한다.
고용노동부는 21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행정예고는 내달 7일까지로 내달 12일부터 시행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발주자가 도급인(시공사)에게 별도 지급하는 비용이다. 안전관리자 인건비, 안전모 등 개인 보호구, 난간 등 안전시설,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임대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이번 고시 개정은 건설현장의 실제 수요를 최대한 반영해, 보다 유연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노·사가 위험성평가 등을 통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품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한도를 10%에서 15%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노·사가 함께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건설현장에 정착시킨다.
또, 간이 휴게시설, 냉·난방기 임대 등 온열·한랭 질환 예방품목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다. 아울러 생수 등 음료, 간이 휴게시설에 비치하는 의자 등 소모성 물품도 노·사 자율 발굴 항목을 통해 사용할 수 있도록 바뀐다.
이와 함께 스마트 안전장비의 구입·임대 비용 한도도 10%에서 20%로 확대한다. 건설현장에 인공지능(AI) CCTV, 스마트 추락 보호 에어백 등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을 확산시켜, 보다 효율적으로 위험요인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외에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구입할 수 있는 근로자 보호구 대폭 확대, 산재예방 목적의 모든 교육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허용 등을 담고 있다.
김종윤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번 고시 개정이 건설현장 상황에 맞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도록 개선됨에 따라,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