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방문조사는 시도 안해”
[과천=이상섭 기자] |
[헤럴드경제=윤호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시도했으나 윤 대통령의 조사 거부로 불발됐다. 전·현직 통틀어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관의 강제 구인 시도는 처음이다. 물리적 충돌은 없었으며, 구치소 내 시설에서 조사하려는 시도도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 윤 대통령은 21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 기일에는 출석하기로 했다.
이날 공수처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께 윤 대통령을 강제구인해 조사하기 위해 공수처 검사·수사관 6명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다가 약 6시간 만에 철수를 결정했다. 인권보호수사 규칙에 따르면 오후 9시 이후 심야조사는 피의자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강제구인은 팔짱을 껴서 끌고 나오는 등 약간의 몸싸움이 포함되는 개념이지만, 윤 대통령의 경우 현직 지위를 고려해 설득 수준에 그쳤던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들이 모두 입회한 자리에서 무리한 강제구인을 시도할 경우 법적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도 크다. 공수처 관계자는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고 밝혔다.
구치소 내 조사실에서 윤 대통령을 조사하려는 시도는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이에 대해 검찰지청장 출신 변호사는 “경찰들이 조사하는 구치소내 공간이 있는데, 시도조차 해보지 않은 건 의문”이라고 말했다. 과거 전직 대통령의 경우 구치소 방문 조사로 갈음한 경우가 많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마련된 임시 조사실에서 방문 조사를 받았고,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수감돼 있던 안양교도소와 서울구치소에서 각각 조사받았다. 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검찰이 여러 차례 방문 조사를 시도했으나 이 전 대통령이 거부해 조사는 불발됐다.
공수처는 재강제구인을 포함한 형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2013년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으로 구속된 피의자들이 강제구인에 반발해 신청한 준항고 사건에서 “피의자가 수사기관 조사실에 출석을 거부한다면 수사기관은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해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 판례를 근거로 강제구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윤 대통령이 강제구인 후 조사에서도 계속 진술을 거부해 조서가 증거로서 가치는 없다 하더라도, 기소시 법원에 사건 관련기록 중 일부로 넘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변호인들이 대통령을 접견하고 있을 때 공수처 직원들이 불법으로 강제 구인을 하기 위해서 구치소에 들어왔다”며 “변호인들이 21일 탄핵심판 변론준비 등을 위해 전날 오후 9시 반경까지 대통령을 계속 접견했고 공수처 직원들은 그 시간 무렵까지 대기하다가 철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은 앞으로 가능하면 헌재는 다 출석할 것”이라며 “헌재 변론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공수처는 대통령의 방어권과 자기변론권을 침해하고 제약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