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영 비방해 ‘2.5억’ 번 유튜버…‘집행유예’ 선고되자, 검찰 ‘항소’

장원영. AAA 조직위원회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걸그룹 ‘아이브’의 장원영 등 유명인들을 악의적으로 비방한 가짜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30대 유튜버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이 유튜버는 장원영을 비롯해 유명인들의 거짓 영상을 제작해 약 2년 간 2억5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최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유튜버 A(36·여)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1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낮아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허위 내용의 영상을 제작하고 배포해 유명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주는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이번 범행으로 2억원이 넘는 이익을 얻었고 많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2024년 8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하지만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15일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36)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2억1000만원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김 판사는 “반복적으로 유명 연예인을 비방하거나 자극적인 내용을 유튜브 채널에 올려 적지 않은 수익을 얻었는 바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다만 늦게나마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합계 6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나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장원영이 질투해 동료 연습생의 데뷔가 무산됐다”라거나 “또 다른 유명인들도 성매매나 성형수술을 했다”며 거짓 영상을 제작해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다른 여성 아이돌 그룹 멤버 2명의 외모를 비하하는 내용의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올려 모욕한 혐의 등도 받았다.

검찰이 A씨의 유튜브 채널 계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6월부터 2년 간 2억5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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