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올해 3월부터 ‘개인 투자용’ 5년물 국채가 발행된다. 투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월별 청약기간과 마감시간을 늘리고, 1인당 연간 구매한도를 2억원까지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개인투자용 국채의 발행 및 상환 등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뉴시스] |
이번 개정안에는 기존 개인투자용 국채 10년물과 20년물 외에 올해 3월부터 5년물을 발행하는 내용이 담겼다. 금융소비자에게 더욱 다양한 투자·저축상품을 제공한다는 취지다. 만기가 짧아지는 만큼 투자자 입장에서는 만기 보유에 따른 세제·연복리·가산금리 혜택을 한층 빠르게 볼 수 있게 된다.
또 투자 편의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월별 청약기간을 기존 3일에서 5일로, 일별 청약 마감시간은 15시30분에서 16시로 각각 늘린다.
금융소비자들이 이자소득 분리과세 적용한도(매입액 2억원까지 15.4%) 내에서 투자시기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1인당 연간 구매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아울러 개인투자용 국채 중도환매에 대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도환매 신청 액수에 따라 한도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한다.
기재부는 개인투자자가 원하는 종목·금액을 미리 설정해 정해진 기간 자동으로 청약 신청을 할 수 있는 ‘정기 자동청약 서비스’도 3월에 함께 도입해 투자 편의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개인투자용 국채 투자 활성화 방안으로 더 많은 국민이 국채 시장에 손쉽게 참여할 수 있게 된다”면서 “국채 수요기반이 확대되고 국민의 안정적인 자산형성에 기여하는 투자수단 중 하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의견조회와 행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