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기간 중 합산한 영수증도 인정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오는 23~27일 전국 전통시장 158곳에서 ‘설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진행된다.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 소비자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이 같은 행사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노량진수산시장 둘러보는 강도형 해수부 장관 [연합] |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행사다.
구매금액 3만4000~6만7000원 미만은 1만원, 6만7000원 이상은 2만원을 각각 환급해준다. 행사기간 내 1인당 한도는 2만원이다.
소비자는 영수증과 휴대전화 또는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 부스에서 본인 확인 후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행사기간 중 구매 영수증을 합산해 제출해도 된다.
이번 설에는 지역 5일 장터에서 ‘찾아가는 순회환급소’도 운영한다. 해수부는 농림축산식품부·중소벤처기업부와 협력해 수산물·농축산물 환급 부스를 운영하고 공동으로 온라인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민생의 부담을 덜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환급행사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행사 첫날인 오는 23일 전남 목포 동부시장을 찾아 성수품 수급·가격 동향을 살피고 환급행사 부스에서 소비자 의견을 청취한다는 계획이다.
설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참여시장 [해양수산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