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설 연휴 ‘아이돌봄서비스’ 정상 운영

대구 산격동청사 전경.[대구시 제공]


[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시는 설 연휴 기간인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맞벌이 가정 등 자녀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정상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또 이 기간 부모의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공휴일 가산(50%) 요금을 면제해 평일 요금을 적용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양육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자녀를 돌봐주는 것이다. 이용 요금은 서비스 종류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올해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200% 이하 가구까지로 확대하고 지원 비율도 상향 조정해 이용 부담을 낮췄다.

특히 집중 돌봄이 필요한 이른둥이(미숙아)의 영아종일제 서비스 이용 기한을 기존 생후 36개월에서 40개월까지로 늘렸다.

아이돌보미 자격을 갖춘 조부모가 경증 장애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 돌봄 수당을 지급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인터넷 홈페이지(idolbom.go.kr) 또는 아이돌봄 앱을 이용해 신청할 수 있다.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를 통해 자격을 확인한 후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박윤희 대구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설 연휴에도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이돌봄서비스를 정상 운영하고 요금 부담을 완화해 대구시의 많은 부모들이 안심하고 일과 가정을 균형 있게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