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장례비 유용” 윤미향, 명예 실추됐다 소송냈지만…법원 “사실 합치”

윤미향 전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에 대해 ‘위안부 장례비를 유용했다’는 의심을 제기한 서민 단국대 교수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으나 2심에서 패소했다. 2심 법원은 “객관적 사실에 합치한다”고 밝혔다.

서 교수는 2021년 자신의 블로그에 “정의기억연대(정의연)는 위안부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마다 시민들한테 장례비를 걷었지만 세브란스 등 해당 병원에서는 장례비를 한 푼도 받지 않았다. 그런데도 정의연은 장례비를 지출한 것처럼 해놨다.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의심이 들지만”이라는 글을 썼다.

이에 윤 전 의원은 ‘서 교수가 검찰 공소장에도 없는 명백한 허위사실을 적시해 자신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소송을 냈다.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대전지법 천안지원 민사4단독)는 윤 전 의원 손을 들어줬다.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했고,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으로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지난 14일 2심 재판부인 대전지법 민사4-1부(재판장 유현정)는 판결을 뒤집고 서 교수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관련 형사 사건에서 윤 전 의원이 위안부 할머니의 장례비 명목으로 모집한 약 1억3000만원 대부분을 유족을 위로하고 장례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과 무관하게 사용한 사실이 인정됐다”며 “실제로 윤 전 의원이 모금한 장례비 대부분을 본래 목적에 따라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합치한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 글의 전체 취지와 내용을 살펴봤을 때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것에 불과하다”며 “윤 전 의원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서 교수가 허위 사실을 적시해 윤 전 의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을 야기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윤 전 의원은 정의연 이사장으로 위안부 피해자 지원 활동을 한 이력을 내세워 2020년 4월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민주당의 위성정당)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그러나 위안부 할머니의 장례비 1억3000만원을 개인 명의로 불법으로 모금한 혐의를 포함해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 등이 불거지면서 같은 해 9월 총 8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4년만인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위안부 할머니 장례비 불법 모금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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