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미공개…국토부 사전검증중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서울 송파구 대장주로 꼽히는 ‘잠실주공5단지’에서 신고가를 기록한 지 이틀 만에 같은 타입이 16억원 넘게 하락한 직거래가 신고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국토교통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은 해당 거래를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미공개 처리하고 거래가액 오기 여부를 확인 중이다. 금액을 잘못 써낸 것이 아닐 경우 매년 진행되는 정부의 아파트 직거래 조사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2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전용면적 76㎡가 지난 9일 14억3131만원에 직거래된 것이 신고됐다. 같은 타입이 지난 7일 31억7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는데 직거래 가격만 보면 이틀 만에 약 16억8000만원 하락한 것이다.
해당 거래가 각종 아파트 실거래가 플랫폼에 등록되자 부동산 수요자들 사이에선 친족간 거래, 지분거래, 신고 오류 등 이상거래 가능성이 제기됐다. 잠실 A공인중개사무소 대표 또한 “전용 76㎡ 시세가 31억원대인데 실제 거래라면 말이 안 되는 가격”이라며 “숫자를 잘못 입력했거나 가족간 거래가 아니고선 설명이 안 된다”고 말했다.
국토부 확인 결과, 거래가액 14억3131만원의 직거래가 신고된 건 사실이다. 시세 대비 현저히 낮은 가격에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올라갔다 미공개 처리된 상태로 실거래 여부에 대해 검증 중이다. 국토부 조치로 부동산 빅데이터플랫폼 ‘아실’ 등에서도 해당 거래내역이 삭제됐다.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모습. [연합] |
국토부 관계자는 “거래 신고가 들어왔는데 가액이 시세와 차이가 너무 크면 사전에 검증해서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올리는데 해당 거래도 지자체를 통해서 신고에 착오가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이라며 “공동 매수다 보니 거래 신고 시 지분금액이 아닌 합산금액을 적어야하는데 이를 잘못 표기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 거래가 거래가액 오기가 아닌 실제 거래일 경우 국토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조사 대상이다.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은 2022년부터 아파트 직거래 신고 건들을 대상으로 매년 주기적으로 이상거래 여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통상 직거래는 주로 집값 하락기에 증여성 저가 양수도 목적으로 특수관계인간 이뤄지곤 한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거래 신고가액이 최근 3개월 내 거래된 실거래가 대비 30% 낮은 금액과 3억원 적은 금액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정상거래로 간주한다. 그러나 잠실주공5단지 14억원대 거래의 경우 정상거래 범주를 벗어난 가격에 거래돼 단순 오기가 아닌 실제 거래가액이 맞다면 이상거래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