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대부업법 개정안’ 시행…초고금리 계약 무효화
채무자대리인 지원사업 강화…SNS 계정만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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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김병환 위원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벼리 기자] 금융당국이 불법사금융 피해 구제 지원을 강화한다. 다음달 서민금융 종합지원방안을 마련해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자금공급도 확대한다.
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병환 위원장은 이날 법률구조공단 서울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근절과 건전 대부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지난해 말 국회에서 통과된 ‘대부업법’ 개정안이 오는 7월 시행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부업법 개정안은 성착취 추심 등 반사회적이거나 초고금리로 체결한 불법 대부계약을 무효로 간주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간담회에는 김 위원장을 비롯해 금융위, 국무조정실, 대검찰청, 금융감독원, 법률구조공단 등 유관기관과 우수대부업자, 은행연합회 등 업계 관계자가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개정된 대부업법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초고금리 대부계약 무효화를 위한 세부 기준과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 등록요건 등을 정하는 시행령 마련에 속도를 낼 것”이라며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대부업권에는 등록요건 상향 등에 따른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또한 “대부업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지자체, 수사당국과 협력해 불법행위 단속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며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위한 피해구제 지원도 보다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자금공급 축소 우려에 대해서는 “면밀한 점검과 분석을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우수 대부업자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서민금융 종합지원방안을 2월 중에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간담회에서는 올해 ‘채무자대리인 지원사업’ 운영방안과 불법사금융 피해예방·대응요령 홍보계획 등도 논의됐다.
채무자대리인 지원사업이란 불법사금융업자 등으로부터 불법 추심 피해(우려)가 있거나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무료 법률서비스다. 금융위에 따르면 채무자대리인 지원사업은 지난 2020년에 시행 이후 매년 불법추심 3000건 이상의 실적을 내고 있다. 작년과 재작년 조사에 따르면 채무자대리인 지원사업 이용자 10명 중 7~8명이 ‘채무자대리인지원 제도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다.
올해부터는 불법사금융업자의 전화번호뿐만 아니라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만 알아도 채무자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는 채무자대리인 신청 창구를 서민금융진흥원, 법률구조서비스 플랫폼(법무부)까지 확대하고, 금감원 내 채무자대리인 전담인력도 늘릴 계획이다.
대국민 홍보도 강화한다. 다음달까지 관계 기관 합동으로 ‘불법사금융 대응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한다. 가용한 모든 홍보 채널에서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대응, 구제 방법 등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연중 홍보도 민관 합동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평소보다 ‘급전’ 수요가 높아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주의사항과 피해 대응요령 등을 안내하고 있다.
소액급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우선 이용하고,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정식 등록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 등록업체 확인은 금감원이나 대부금융협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미 불법대부불법추심으로 피해를 본 경우라면 거래내역과 증빙자료를 확보해 경찰, 금감원 불법사금융지킴이,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