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계좌 만기 차면 ‘풍차돌리기’ 하라는데…‘OO’주의 하세요 [노후(NO後) 준비, 지금부터]

중개형 ISA 활용법 A부터 Z까지
만기와 의무보유기간 차이점 주의
가입 시 만기 설정은 길게해야


[게티이미지]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절세 만능통장’인 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출시 4년이 되어가면서 부지런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풍차돌리기’가 똑똑한 투자법으로 통용된다. 풍차돌리기란 중개형 ISA 의무가입기간인 3년이 지나면 해지 후 새로 가입해 200만원 비과세 한도를 다시 누리는 투자법이다.

중개형 ISA가 출시된 뒤 빠르게 가입했던 투자자라면 이미 한 번 갈아타기를 할 수 있는 시점이다. 그러나 무작정 ‘풍차돌리기’를 하기 앞서 체크해야 할 대목이 있다. 중개형 ISA 사용법 A부터 Z까지 짚어보자.

먼저 중개형 ISA란 주식·채권·펀드·상장지수펀드(ETF)는 물론, 주가연계증권(ELS) 등 파생상품까지 모두 투자(해외주식은 제외)할 수 있는 만능통장이다. 채권 및 주식투자가 불가능했던 기존 신탁형일임형 ISA와 달리 직접 투자가 가능하다.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중개형 ISA를 통해 투자해 얻은 주식 매매이익, 배당, 이자소득 등 전체 수익과 손실을 ‘합산’해 200만원(일반형 기준)까지는 과세되지 않는다.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 된다.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의무보유기간인 3년을 채워야 한다. 3년이 지나 해지할 경우 그간 벌어들인 수익에 적용되는 식이다.


투자자가 중개형 ISA가 아닌 일반 계좌를 통해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할 경우 연간 250만원이 넘는 차익에 양도세 22%. 해외 주식형 ETF 매매 차익과 분배금(배당)에 모두 배당소득세 15.4%가 적용된다. 국내에 중개형 ISA처럼 비과세 혜택을 주는 통장이 사실상 전무하기 때문에, 투자에 관심 있는 예비 투자자라면 필수로 가입해야하는 상품으로 소개된다.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다. 다만 가입 직전 3개년 동안 금융소득종합과세(이자·배당소득 2000만원 초과) 대상이라면 제외된다. . 가령 2025년 1월에 새로 ISA에 가입한다면 2022~2024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어선 안 된다. 만 15세 이상~19세 미만이라도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면 가입이 가능하다.

서민형농어민형은 비과세 혜택이 400만원까지 늘어난다. 서민형은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거나 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 사업자인 경우 가입 가능하다. 농어민형은 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 농어민이 해당한다. 마찬가지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면 9.9%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다만 납입과 운용금액에 한도가 있다. 연간 납입 한도는 2000만원으로 5년간 최대 1억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다만 한해 2000만원 한도를 채우지 못하더라도 이월이 가능하다. 가령 올해 1000만원을 넣었다면 이듬해에 남은 한도인 1000만원을 더해 총 3000만원(1000만원+2000만원) 납입이 가능하다.

3년간 다양한 상품에 투자해 운용 수익이 200만원을 넘었다면, 기존 중개형 ISA를 해지하고 다른 증권사를 통해 재가입하면 200만원 비과세 혜택을 다시 누릴 수 있다. 똑똑한 투자자들 사이에서 틈새 전략으로 이같은 풍차돌리기가 활용된다.

여경진 미래에셋자산운용 연금플랫폼2팀장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비과세 혜택을 주는 계좌가 거의 전무한데 200만원 한도를 주는 건 꽤 활용을 해 볼법하다”며 “기간을 연장하기보다는 3년 단위로 계속 가입을 하는 게 유리하다”고 했다.

다만 만기 후 30일 이내(한달) 상품을 팔고 현금화시켜야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만기가 지나면 중개형 ISA에 적용되는 비과세나 분리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일반 과세가 되고 배당금에도 배당소득세(15.4%)가 적용된다. 해지하려면 증권사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지점에 방문하거나 고객센터에 전화해 신청해야한다. 만기 시 자동 해지되는 금융상품과 다른 점은 주의할 점이다. 의무보유기간과 만기를 구분해야하는 특성을 간과하고 만기를 3년으로 설정해 놓으면 풍차돌리기를 하려다 실패할 수 있다.

풍차돌리기가 필수는 아니다. 중개형 ISA는 단기간에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목적인만큼, 목표액을 도달하는 데 집중하는 것도 방법이다. 김진웅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연구위원은 “재가입해서 200만원 비과세를 연장시키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지만, 가령 몇 년 뒤에 주택 구입에 활용하기 위해서 목돈을 만들겠다고 하면 충분히 자산을 키운 다음 재조정하는 방법이 맞다고 본다”며 “어짜피 과세 대상 소득은 9.9% 분리과세가 된다. 비과세 혜택만 보고 무작정 재가입하는 건 큰 실익이 없다”고 했다.

만약 ISA에 가입 후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됐더라도 중도에 ISA 계좌가 해지되거나 세재 혜택이 박탈되는 건 아니다. 가입 시점에 조건을 충족했다면 그 이후 별도 검증 절차를 밟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착안해 만약 자신이 앞으로 소득과 자산이 늘어날 것 같다면, 가입 시 만기를 최대한 길게 설정하는 것도 방법이다. ISA 만기는 9999년(사실상 무기한)까지 설정할 수 있는 금융사들이 많다.

올해 초 발표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청년 자산형성을 위해 은행, 증권사 등에서 ISA 계좌에 복수로 가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로 했다. 현재 ISA는 가입자 투자 성향에 따라 중개·신탁·일임형 중 하나만 선택 가능하다.

국회 반대로 무산된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 상향도 재추진된다. 이에 따르면 ISA 납입 한도는 연간 2000만원(총 1억원)에서 4000만원(총 2억원)으로 2배 확대된다. 현행 200만원인 비과세 한도(서민형 400만원)를 500만원(1000만원)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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