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GI자산운용 제공] |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 설 연휴를 앞두고 친척들에게 받은 자녀의 세뱃돈을 투자할 수 있는 어린이펀드가 관심을 끌고 있다.
KCGI자산운용은 지난 23일 기준 KCGI주니어펀드의 설정액과 평가금액이 각각 731억원, 1331억원에 이른다고 24일 밝혔다. 2018년말 설정액은 40억원이었으나 7년만에 설정액 기준으로 18배, 순자산기준으로 37배가 늘어났다. 계좌개설수도 3만개가 넘는다.
KCGI주니어펀드는 20세 이하만 가입이 가능한 어린이펀드로, 미국과 한국주식과 주식형 펀드에 대부분의 자산을 투자하는 자산배분형 펀드다. 대부분의 자산을 글로벌 성장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로 미국에 82%, 한국에 16%, 대만에 3%를 투자하고 있다.
해당 펀드의 1년 수익률은 25.2%, 5년 수익률은 87.9%이며 설정 이후 연환산 수익률은 10.2%다.
어린이펀드는 자녀에게 투자의 개념과 습관을 심어주고 목돈 마련에 도움을 줄 수 있는데다, 펀드를 적립식으로 사전증여 신고를 할 경우 신고시점 이후 늘어난 가치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돼 절세 측면에서도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또, 적립식 펀드로 증여 할 경우 유기정기금 평가방식으로 할인율을 적용해 증여 금액을 평가하기 때문에 증여세 공제 한도보다 더 많은 금액의 증여가 가능하다.
예컨대, 매달 18만9000원씩 적립식 펀드로 증여한다면 증여세 공제 한도인 10년간 2000만원보다 많은 2268만원을 증여할 수 있다. 적립 기간 동안 펀드에서 수익이 나더라도 별도의 증여 신고 없이 자녀 명의의 자산은 소득증빙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KCGI자산운용은 해당 펀드 가입 고객에게 미성년 자녀 눈높이에 맞춰 운용현황을 쉽게 설명하고 금융 용어를 해설해 주는 운용보고서를 제공하고 있으며 일정 요건에 맞출 경우 증여 신고 서비스도 무료로 제공한다.
양길영 세무법인 다솔 세무사는 “적립식 펀드의 경우 자금부담이 적고 사전 증여 신고 시 실제 증여 공제 한도보다 더 많은 자금의 증여가 가능하다는 점, 증여 신고를 먼저 한 후에 납입을 함으로써 신고 이후 주가 상승 분에 대해 절세 효과가 크다는 점 때문에 요즘 똑똑한 부모들이 선호하는 증여 방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