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 손질 등에 대해 관여하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구속 상태인 윤석열 대통령이 머리를 깔끔하게 다듬고 탄핵 심판에 출석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 측은 “머리 손질을 어디서 하는지 등은 우리 관여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오후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이 헌재에 도착해서 머리를 손질한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우리는 알지 못한다”며 “대기 공간은 존재하지만 동선 관련이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부분은 우리가 관여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야당에선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 스타일링을 받고 출석한 것을 두고 특혜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법무부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현직 대통령 신분임을 고려했고, 다른 정치인도 구치소에서 분장 등에 협조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실과 헌재가 협의한 대기 공간에서 교도관 입회 하에 간단한 모발 정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구치소 측에서 협조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헌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게 위헌인지에 대한 판단을 설 연휴 직후인 다음달 3일에 선고할 전망이다.
통상 헌재의 심판 사건 선고는 매달 넷째 주 목요일에 이뤄진다. 이번엔 이례적으로 달이 바뀌자마자 선고를 진행하기로 했다. 천재현 헌재공보관은 “선고기일을 특별히 잡는 경우는 종종 있다”며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재판부에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결론이 위헌으로 나오면, 헌법재판소에 따라 최 대행은 해당 결정 취지에 따라 처분해야 한다. 그럼에도 최 대행이 임명을 보류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천 공보관은 “그 이후는 알지 못한다”며 “규정에 대한 설명”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