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변호인단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이상섭 기자] |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검찰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을 되살려 즉시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25일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검찰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의 기간연장을 재신청하겠다는 것은 공수처법의 문언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며, 그동안의 위법에 또다른 위법을 얹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검찰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즉시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했다.
변호인단은 “공수처는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설립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수사권 범위가 대폭 제한됐고, 비슷한 시기에 검찰에 대한 견제를 위해 공수처를 설립하며 공수처에게 일부 범죄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했다”며 “즉 공수처는 제2의 검찰이 아니며, 검찰과 다른 별도의 독립기관이고 두 기관의 관계는 철저히 법률에 의해 운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공수처법 제26조는 제1항에서 ‘수사처검사는 … 수사를 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아 사건을 처리하는 검사는 처장에게 해당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를 신속하게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수사를 완료한 때 서울중앙지검에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송부 받은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만을 결정해 신속하게 통보하도록 규정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라며 “이는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공소제기를 미루지 말고 즉시 결정하라는 의미임이 너무도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과거 사례를 들며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송부 받은 후 보완수사를 한 전례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오히려 이런 과거의 사례야말로 검찰이 공수처법에 반해 수사권을 행사하고 법을 무시한 위법 사례라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당시 사건(교육감 뇌물사건)은 불구속 상태로 진행된 임의수사였기 때문에 피의자의 인권문제에 있어 법원과 피의자 모두 지금과 같은 고민을 미처 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법이 용인됐던 것”이라며 “불법의 선례가 있다고 법을 무력화시킬 수 없다. 대통령은 공수처의 불법 수사로 구속돼 강제수사를 받고 있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공수처법에서 추가 수사 및 보완 수사에 대한 근거가 없고 오히려 즉시 공소제기 여부만을 결정하라고 했음에도 강제수사를 계속하겠다는 것은 피의자의 인권을 위법하게 제한하는 것일 뿐 아니라 수사권 조정에 대한 법의 정신마저 몰각시키는 것”이라며 “서울중앙지법이 지적한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적확한 것이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